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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바닥[전체 게시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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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바닥</description>
<item rdf:about="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6">
<title>admin - 옥상방수전문시공 &quot; 팍스빈티지&quot;</title>
<link>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6</link>
<content:encoded><![CDATA[옥상방수공사 - 우레탄, 에폭시 방수공사 시공전문업체 - 상담환영]]></content:encoded>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2017-11-22T11:31:2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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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rdf:about="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5">
<title>admin - 빈티지바닥, 셀프레벨링, 에폭시바닥공사</title>
<link>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5</link>
<content:encoded><![CDATA[상가, 사무실, 주택, 공장, 각종 건물 - 바닥공사]]></content:encoded>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2016-10-12T22:16:40+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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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rdf:about="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4">
<title>admin - 집짓기- 허가사항 알아보기</title>
<link>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4</link>
<content:encoded><![CDATA[집짓기시&nbsp;&nbsp;허가사항을 알자<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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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건축은 착수하기 전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대부분 바닥면적 100㎡(약 30평)이하인 <br />
<br />
소형건축[농가주택]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착공신고 -&gt; 사용승인(준공)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br />
건축인허가 대행료는 150만원 가량입니다.이는 건축설계 비용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건축신고 및 준공처리까지 대행해 주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br />
물론 건축 준공에 필요한 정화조준공필증,가스사용승인서,측량성과도 등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br />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1~2주이며 농지전용후 건축을 한다면 동시에 대행해 주는 곳에<br />
<br />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처리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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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로정용절차<br />
부지가 지목상 대지가 아닌 임야나 전, 답인 경우에는 대지로 사용하기 위한 전용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br />
대부분의 도시외 지역은 건폐율이 20~40%이므로 예를 들어 23.5평(건물18평+데크5.5평)의 건축을<br />
<br />
위한 대지의 면적은 최소 60평에서 120평을 전용해야 하지만 이보다는 여유있게 200평 가량을 <br />
<br />
전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에 창고나 기타 시설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 <br />
면적에 여유가 있다면 잔디를 심는다든가 조경을 할 수 있는 등 농지보다 규제가 적어 이용이 <br />
<br />
자유로우며, 지가가 상승되어 재산 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
다만 현재 도시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200평(660㎡)미만으로 전용해야 1가구 2주택 중과세에 <br />
<br />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농지전용을 신청하기 전에 전용 가능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br />
필요가 있습니다.시·군에서는 최대 전용면적을 일반주택 300평, 농가주택 200평으로 정하고 <br />
있으며, 전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십시요. <br />
<br />
그리고 농지전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하기도 하며 해당 기관에 수차례 방문해야하는<br />
<br />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용역을 주게 됩니다.농지전용은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토목측량설계사무소의 <br />
<br />
업무이므로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군청 부근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 합니다. <br />
건축공사 업체에 대행 의뢰를 맡길 수도 있으나 다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곳의 토목측량 <br />
<br />
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게 되므로 이중의 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br />
<br />
농지전용비용<br />
1.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 × 30% × 전용면적(㎡) <br />
2.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 약60만원(지역과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음) <br />
3.농지전용대행료(토목측량설계사무소) =약200만원(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음) <br />
4.기타 공채, 인지대, 면허세 등 = 약10만원 가량 <br />
<br />
농지전용시 경계복원측량을 반드시 해야 하며,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br />
<br />
측량에 관련한 것도 용역을 의뢰한 토목측량 설계사무소에서 일괄 진행하므로 건축주는 측량시 <br />
<br />
입회만 하면 됩니다.측량은 경계복원측량과 건물현황 측량에 따라 그리고 지역과 면적, <br />
필지수에 따라 비용과 처리기간이 다릅니다.경계복원측량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대지경계선에 <br />
<br />
근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인접토지와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br />
<br />
경계복원측량은 150평 1필지 기준으로 군 지역은 23만원, 시 지역은 30만원, 구 지역은 35만원<br />
<br />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대지일 경우 경계가 뚜렷하거나 대지경계선에서 확실히 떨어져 <br />
<br />
건축할 경우에는 경계측량 없이 건축후 건물현황측량만 할 수 있습니다. <br />
<br />
건물현황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4만원, 시 지역은 18만원,구 지역은 21만원 가량의 <br />
<br />
비용이 소요됩니다.지적분할측량은 900평 1필지당 군 지역은 15만원, 시 지역은 20만원, <br />
구 지역은 25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br />
<br />
측량시 처리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로 규정되었지만 대부분 지연되는 <br />
<br />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측량일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br />
<br />
측량실시 하루 전에는 익일 측량실시 가능여부 확인과 방문시간에 대하여 사전 연락을 해 드립니다. <br />
토목공사에는 건축 예정 부지의 지반을 돋우거나 파내는 성토 및 절토작업, 또는 지반을 평평하게 <br />
<br />
고르는 정지 작업, 집주변의 경사지에 석축이나 옹벽을 쌓는 일, 경사지나 법면에 잔디를 심는 일, <br />
<br />
배수관이나 측구 설치,그리고 진입로를 개설하거나 도로와 마당에 자갈을 깔고 콘크리트 포장을 <br />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소형건축물을 지을 때의 바닥정지공사는 경사가 특별히 심한 곳외에는 별도로<br />
<br />
하지 않고 다른 공정(토목공사, 상하수도공사, 정화조매설공사)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br />
이런 토목공사는 해당토지의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주변의 경험자에게 조언을 <br />
<br />
구하거나 인근의 토목공사 또는 중장비 업체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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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br />
전기공사는 크게 외부(외선)와 내부(내선)공사로 구분합니다.한전주까지의 전기선 가설(한전주, <br />
<br />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외부공사는 한전에서 시행하는 것이며, 외부전기인입공사를 <br />
할 때 현장 200m 이내에 한전주가 있다면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br />
<br />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 기준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증가함)으로 <br />
<br />
합계 350,700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임시용은 350,700원에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됩니다. <br />
<br />
한전주까지의 거리가 200m 이상이면 1m당 51,700원씩 비용이 추가됩니다.최종 ...more]]></content:encoded>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2016-05-24T14:49:33+09:00</dc:date>
</item>
<item rdf:about="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3">
<title>admin - 전원에 집짓기</title>
<link>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3</link>
<content:encoded><![CDATA[<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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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 집짓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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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nbs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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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박찬용은 **하우징 대표이며 현재&nbsp;&nbsp;전원주택 시공 및 컨설팅을 하고 있다. 폐자재를 이용한 저렴하고 특색 있는 전원주택과 카페를 시공하고 벽난로 및 장작난로도 판매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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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싣는 순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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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전원주택 터 잡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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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금액으로 전원주택 짓기 <br />
<br />
전원카페 및 펜션 터 잡기 <br />
<br />
폐자재를 이용해서 전원카페 짓기 <br />
<br />
전원주택의 알뜰 난방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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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의 알뜰 경제와 부업 <br />
<br />
전원생활 2배로 즐기기&nbsp;&nbsp;<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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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전원주택 터 잡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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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IMF 한파에서 벗어나고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시작된 저금리 행진은 건설, 건축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전원주택 시장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과열현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땅 값 상승 그리고 인건비 상승에 의한 인력난으로 아파트 공사장 뿐 아니라 전원주택 건축현장에서까지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전원주택을 갖고자 하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은 점차 실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과 기준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고 판단되는 요즈음, 서울에서 1시간 반 혹은 2시간대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무너져 가는 시골집 하나 구입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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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토지에 관심 가져 볼 만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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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높이를 낮추고 자존심을 조금만 낮춘다면 시골생활을 할 만한 땅이나 집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그중 적은 돈으로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상권만 있는 시골이다. 70년대 이전에는 종중 땅이든지 개인 땅이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빌려주어 집을 짓게 하고 농사를 짓게 허락된(물론 임대료는 지불해야 한다.) 지상권만 있는 집들을 고려할 수 있겠다. 민법 제161조(임대차 존속) (1)항에 보면 법정지상권은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2)항에는 &#43088;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나 10년을 넘지 못한다&#43089;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골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존재하며 매우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곤 한다. 이는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이 굳이 남의 땅에 집을 잘 짓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무시하거나 외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이라고 해도 문제가 있는 집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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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개인 땅위에 지은 지상권이다. 개인은 종중과는 성격이 달라서 언제든지 집을 비워달라고 토지임차권 해지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635호) <br />
<br />
물론 사람이 살고 있는 보금자리를 법정까지 가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쫓아내는 일은 돈밖에 모르는 몰인정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시골에서는 드문 일이며 만약 법정까지 가서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이주비용을 주어서 내보내는 것이 대체적인 관습상의 정서이다. <br />
<br />
물론 개인 땅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해 도 지주가 장기간 토지를 임대차 형식으로 빌려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시골집 가운데 추천할 만한 물건은 종중의 땅을 임대차한 경우이다. 종중은 개인과는 달리 단체이기 때문에 의견통일이 어렵고 종중이 가지고 있는 땅은 대개가 넓고 그 위에 집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약한 종중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너그럽고 관대한 편이다. 서울에서 한시간 거리인 양평지역의 경우 토지가 1백50평내지 2백50평에 텃밭이 딸려있는 시골집의 경우 약 3백50만원에서 7백만원 정도에 거래되며 교통이 좋거나 환경이 매우 좋은 곳은 토지 1백50평 내지 2백50평의 시골집이 약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선이다. 토지임대료는 대개 1년에 쌀 한가마니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종중의 지상권이라고 해도 등기부 등본에 건축물이 올라 있으면 좋겠으나 건축물 대장에만 올라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건물 소유주의 변경이나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 또, 집수리나 수선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신축이나 대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종중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종중에서 토지를 매각할 경우 1순위로 취득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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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맞춘 여유로운 전원생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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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국유지 위에 지은 시골집의 경우이다. 절차는 종중과 비슷하고 다만 임대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면 된다. 또 땅을 국가에서 불하할 때는 공시지가 금액으로 불하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매 가격은 종중의 지상권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편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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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전원주택 터 잡기 마지막으로 자투리땅을 알아 볼 수 있는데, 도시인들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시골에 올 때는 대개 2백평 이상의 땅을 원하게 되고 50평에서 1백50평 미만의 토지에는 별반 관심들이 없어 한다. 으레 전원주택하면 큰 집과 넓은 정원을 머리 속에 그리며 땅을 찾아 나서기 때문에 적은 땅은 눈에 차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또 농지의 경우 3백평 미만의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자투리땅의 경우도 토지면적과 교통 그리고 환경에 따라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양평지역의 경우 1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선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하다. 이처럼 시골생활을 원한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음을 명심하고 그 방법을 찾는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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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은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소중히 여기며, 비록 규모는 작지만 소박한 시골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남의 눈을 의식해 넓은 땅에 많은 돈을 들여 좋은 집을 짓기보다는 남 보기에 조금은 초라해 보여도 자신의 여건에 맞...more]]></content:encoded>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2016-05-24T14:47:36+09:00</dc:date>
</item>
<item rdf:about="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2">
<title>admin - 편백 - 실내인테리어공사 [전원주택, 각종 상가, 사무실]</title>
<link>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2</link>
<content:encoded><![CDATA[편백 - 내장재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시공 - 주택, 상가, 사무실, 각종 건물 신증축]]></content:encoded>
<dc:creator>admin</dc:creator>
<dc:date>2016-04-08T23:46:31+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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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rdf:about="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1">
<title>admin - 목조주택 시공 - 상담전화 환영!!!</title>
<link>http://www.twhouse.co.kr/bbs/view.php?id=sub05&amp;no=1</link>
<content:encoded><![CDATA[목조주택, 전원주택, 이동식주택 관련 상담문의 전화 환영합니다.<br />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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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ate>2016-04-08T23:33:29+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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